같은 제품인데...'인증'과 '추천' 차이

2009-06-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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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일부 음료나 껌 등의 제품에 '~학회(협회) 인증'이라는 각종 전문단체의 인증문구가 제한된다.

이는 제품들의 인증표기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차원에서 제한하는 방안이다.

현재 '인증' 문구를 달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자일리톨껌(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 '비타**(대한비타민협회)', '살아있는 ***(한국혈전지혈학회)’ 등 일부 음료나 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인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찾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기를 전문가 단체의 '인증' 및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게 한다고는 했지만 '추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 7일부터 시행되지만 유예기간 등을 합치면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그동안 다른 대체 문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차피 '아'다르고 '어' 다르듯 금지된 '추천'이라는 말도 사용하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현 상황에서는 '인증'보단 '추천'에 좀 더 접근한 문구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건강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인증 문구를)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아무 대책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식품에 대해 인증문구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식품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

이에 업계 관계자는 "우리와 비슷한 성분의 제품인데 건강식품으로 등록됐다고 기존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확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건강식품도 식품의 한 분류로 (확인한 기업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인증 표기에 대해 이번에 개정·시행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판매정지 등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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