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2009-06-18 10:14
  • 글자크기 설정

날로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팔을 걷어 부쳤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대구·부산·광주은행 등 11개 은행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55개 중 사기계좌로 20개가 적발됐으며 이들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사기범은 이중 2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우리·기업·SC제일·씨티·외환은행 등 나머지 6개 은행에 대해서도 다음주부터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 대만 등지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노숙자나 학생을 유인해 한 사람당 8개 정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있다.

통장 1개당 20만원 정도가 사례비로 지급된다. 문제는 타인에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자 본인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른바 '대포통장'은 수만 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국은 보이스피싱 혐의가 확인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908건, 피해액은 273억에 달한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기 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인했지만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계좌보호에 나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을 사칭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을 당한 것처럼 꾸미고 경찰 수사관과 금감원 직원으로 가장한 전화를 연속적으로 거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이체하게 한 뒤 돈을 인출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과납 세금을 환급한다고 속이거나 자녀 납치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면 대부분 전화를 끊는다"면서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하면 100% 사기"라고 밝혔다.

특히 발신자표시가 제한됐거나 030, 086,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