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연간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중독이란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금단, 내성이 생겨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상생활장애, 금단, 일탈행동 등 증상에 따라 고위험군(High risk), 잠재적 위험사용자(Potential risk)로 구분된다.
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매년 초등생 4년, 중등생 1년, 고등학생 1년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그 첫 단계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인터넷중독 위험군에 대해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148개)를 통해 집단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153개)와 협력병원(159개)을 연계해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일반계층은 30만원 이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상담사의 사후관리, '인터넷 리스큐(RESCUE) 스쿨'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청소년 스스로지킴이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9~19세 아동청소년의 약 2.3%인 16만8000여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다. 약 12%인 86만7000여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으로 추정된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학습부진, 생산력 저하 등 직.간접적 사회적 손실액은 매년 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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