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LG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 지분 3~4%밖에 안 되고 40%는 계열사 출자지분구조다.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서 대기업 그룹 오너가 자신의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장점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연쇄부도 위험 축소 등으로 자본시장 평가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또 그룹 오너들의 사익추구 유인이 축소된다.
지금은 오너 지분이 비상장회사에 다 흩어져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오너지분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느 특정자회사에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 낮아진다. 또 기업구조조정 용이해지고 부실자회사 퇴출결정이 쉬워진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되면 최소지분율요건 즉, 지주회사 집단은 상장자회사 20%, 비상장 4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고 자회사 외에는 계열사 주식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핵심 규제라 할 수 있는 지분율, 출자단계, 수직적 출자구조 금지는 유지하고 부채비율 제한이나 비계열사 출자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지주회사 200%이내 부채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또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이 금산분리 완화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재벌은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를 다 갖고 있다. 지주회사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전환시 금융-비금융사간 직접 출자가 금지된다. 금융규제 허점(loophole)이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 통합감독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 투명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규율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없애야 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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