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삼성특혜 아니다"

2009-06-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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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국회 정무위원회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는 대기업 글로벌화 차원에서 옳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세부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개정안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서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산업 대형화·겸업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와 계열사 간 위험전이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개정안은 보험지주회사에 한해 비금융자회사를 허용하나 손자회사는 허용치 않는다.

다만 개정안은 지주회사전환 계획을 제출한 대기업에 한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출자제한 유예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최장 2년을 연장토록 하고 있어 특혜시비는 있을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비은행지주회사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출자규제 등 제한을 받지 않게 하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자본 적정성 감독과 자회사-지주회사 간 위험전이를 방지키 위한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주회사체제 전환유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 주장하면서 당초 취지가 호도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직접적인 출자를 절연토록 한다.

또 지주회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다가오는 SK와 CJ 등에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금융자회사 보유문제는 특정기업만이 아닌 모든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두 기업집단의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4월 긴급하게 법안을 제출했다는 주장도 당시 출총제 폐지 등 중대 사안과 겹쳐 논의가 뒤로 미뤄진 이유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자회사까지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산업·금융 간 동반부실을 우려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감독권 확대나 규제 형평성 문제는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

특히 형평성문제의 경우 특정 대기업들의 특혜와는 별개로 지주회사 전환 시 유예기간 1년 연장 문제나 개정안의 일부 지주회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는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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