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매도를 위탁할 수 있는 농지범위를 확대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위탁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농지연금제도는 운영시스템 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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