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부지 조성으로 근거지를 잃은 주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자리에 우선 고용된다.
또 박람회 직접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람회 직접시설 부지 조성 등으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주민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다.
또 사업시행자는 분묘 이장과 건물 등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사업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 없이 직접시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했다.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승인 신청 기간을 2년에서 1년, 승인 날부터 사업 착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