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하천편입 토지 전국 1799만3000㎡에 대한 보상작업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별도 시행령을 제정해 등기상 사유지로 돼 있는 하천내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보상비는 총 3600억원으로 이 중 4대강살리기사업 대상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내 토지 총 889만3000㎡에 대해서는 예산 1779억원이 투입된다.
이외 기타 국가하천은 6014㎡로 1203억원의 보상비가 풀리며 지방하천 308만6000㎡에 618억원이 투입된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지난 1971년 개정된 하천법 상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돼 있다.
국토부는 하천구역 편집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차례 제·개정해 총 1억3296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지난 200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잔여 미보상 토지는 새로운 공공사업에 편입돼도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뒤늦게 미보상 하천토지 보상에 나선 것은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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