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21개 전화판매업자 적발

2009-06-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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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및 18개사 검찰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창립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가장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중 18개 업체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소비자와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통상 텔레마케팅이라고 부른다.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로 소비자피해가 많은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분야 등의 소비자피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스카이리조트, 오션벨리, 신세계코리아 등 6개 콘도이용권 판매업체와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배제원 등 11개 어학교재 판매업체를 비롯해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 판매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당수 적발 업체들이 전화권유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정인에 한해 특별히 할인해주는 것처럼 유인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상품의 대금을 환급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콘도예약 등에 있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 제공해 소비자들이 허위, 기만적인 유인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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