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식경제부는 기재부, 국토부 등 6개 부처와 협의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을 수립, 1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은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쉽 지원 △법령정비 및 공정거래환경 조성 △상생기업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32개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자금∙판로∙인력분야에 대한 신규정책을 도입하고,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자금지원의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촉진을 위한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판로분야에서는 해외진출 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상생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하고 이달부터 자동차업종부터 세부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인력분야도 중소기업 노사간 협약체결 이후 정부지원과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잉여인력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제도의 대∙중소기업간 업종 진입 제한기한을 종전의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한 바 있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도입했다.
문식한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은 “내년 1월경 소관부처별로 이번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결과를 평가해서 그에 따른 성과 및 보완점을 내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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