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이 재산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조회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거래한 내용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종금사, 카드사와의 거래 내용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원도 추가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접수대행기관(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농협)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접수 후 7일이 지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조회를 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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