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의 녹색물류협의기구가 구성되고 녹색물류기업에 대해선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가 구성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등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우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이 물류흐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 시책과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와 민간의 물류정보화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단위 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물류기능인력 육성 방안이 마련되고 현행 1000만원 벌금으로 정해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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