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채 시장 활성화 위해 복수가격 낙찰제 도입

2009-06-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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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채 응찰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복수가격 낙찰제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고채의 발행을 원활히 하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존의 단일가격 낙찰제를 복수가격 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 132%에 이르던 국고채 응찰률은 올해 4월까지 126%로 떨어지고, 최근 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보통 도매 기능을 하는 국고채 발행시장의 금리가 소매 기능을 하는 유통시장의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적인 시장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국공채에 응찰해 최고 금리에 낙찰되면 각 PD들이 동일한 낙찰 금리를 적용기 때문에 적정한 입찰 금리를 제시할 유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복수가격 낙찰제로 변경하면, 최고 낙찰 금리 이하 응찰 금리를 3bp(100bp=1%포인트) 간격으로 나눠 그룹별로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만약 최고 낙찰금리가 5.05%라면, 기존에는 모든 PD가 5.05%로 낙찰받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응찰 수준에 따라 5.05%, 5.02%, 4.99% 등 차등 금리로 낙찰받게 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비경쟁 인수 권한의 행사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PD사별로 최고 응찰금리 (낙찰 금리 이하)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비경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시중 금리가 변동하면 국고채를 추가로 인수해 금리차익을 확득할 수 있다.

재정부는 또 현행 낙찰물량만 인수실적으로 인정했던 것을 바꿔 일정 금리(낙찰금리+3bp) 이내로 응찰한 물량까지 인수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PD들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량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인수실적 계산시 기존에는 입찰대행 물량의 절반을 인수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입찰대행 물량 전부를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국고채 발행 예정액은 전액 발행하고 낙찰금리까지 입찰한 물량이 발행예정액을 초과해도 전액 낙찰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수가격 낙찰제 등을 도입하면 PD들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게 돼 국고채 응찰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특히 10년물 등 장기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장기채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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