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안에 합의하고 초안을 마련해 상정, 회람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과 일본이 포된 'P5+2'가 합의한 결의안 초안은 전례 없는 강경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결의안 초안을 상정, 회람한 안보리 전체회의를 마친 뒤 "새 결의안 초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매우 강경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과 34개 조로 구성된 초안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금수조치 대상 무기 품목 확대 △공해상에서 선박 검색 △대북 금융제재를 포괄적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금수조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이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도 허용했다.
금융제재도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ㆍ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했다.
안보리 주요국은 지난 4일 사실상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이 화물검색 등에 관한 용어의 표현을 놓고 반대, 회원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촉구한다'로 수정해 표현 수위를 낮췄다.
정부는 안보리 전체회의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새벽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의안이 채택되는 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으로 구성되며, 결의안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 열리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채택된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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