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22일부터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세부 시행지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과거 대부업법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업법을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적용할 경우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최대 3~4%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및 캐피털)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예컨대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첫 달에 취급수수료로 4만 원을 받는 경우 그달의 이자는 8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는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다양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모든 금융권역에 적용되는 법규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대출고객으로부터 각종 수수료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이자율 제한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기존 방식이 법규에 어긋난다고 결론이 나면 고객한테 초과분을 돌려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이미 결론을 냈어야 할 문제를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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