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신청한 인터넷TV(IPTV) 이용요금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KT가 신규 결합상품 76종에 대한 요금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용자 가계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이용요금 승인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IPTV 결합상품 할인율은 4~15.75% 확대된다.
KT는 통합법인 출범에 맞춰 신규 결합상품 76종을 출시했다.
시내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IPTVㆍ인터넷전화 등 유선정액형(QOOK세트) 결합상품을 출시해 기존 할인율 보다 확대했다.
또한 유무선 결합상품(QOOK&SHOW) 결합상품을 출시해 회선수에 따라 이동전화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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