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라운드’ 예고

2009-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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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입법으로 금주내 발의예정
한나라 “무난히 처리될 것” VS 민주 “정부의도 따질 것”
 
지난 4월 국회에서 부결된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정부발의로 금주 내 다시 제출될 예정이나 처리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 개정안은 기존 수정안 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 보유제한을 더욱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6월 국회도 개의되지 않은 상황에 여야는 개정안 제출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 폭풍전야를 예고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결국 원점으로...”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만을 앞둔 새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보유 제한을 1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단독 산업자본과 계열사들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각각 20%, 4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분보유 한도를 10%로 완화한 기존 ‘박종희안’(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2008년 11월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차이가 없다. 

앞서 여야는 반년 간의 난상토론 끝에 4월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쌍둥이 법안’인 은행법과 박종희안(금융지주회사법)을 모두 9%·18%·36%로 맞춘 수정안을 합의했다.

이는 당시 김영선(한나라당) 정무위원장의 반대, ‘삼성특혜법 끼워 맞추기’ 논란 등 뜻밖의 변수에 부딪히면서 은행법만 본회의를 통과, ‘반쪽법안’으로 전락했다.

결국 반년 간을 돌고 돌아 출발점에 다시 온 셈이다.

◆여야 신경전 가속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4월 국회 때 ‘9%·18%·36%’안이 부결된 만큼 입법부를 존중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법안처리의 열쇠를 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가 현격해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비록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여야가 수정안을 합의한 전례도 있는 만큼 개정안 제출 시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4월 국회 때는 여야 지도부가 수정안을 내면서 소관 상임위를 무시해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지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며 “6월 국회가 열리면 큰 틀은 정부발의 대로 가겠지만 (야당의)큰 반대 없이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새 개정안을 낼 바에 차라리 당초 수정안이 통과됐어야 했다”며 “개정안이 발의되면 내용은 둘째치고 계속 재벌봐주기 법안을 내고 있는 정부의 진의부터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험로를 예고했다.

◆‘삼성특혜’ 논란 재점화 가능성

보험·증권사 등 비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공성진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삼성특혜’ 논란도 재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성진안은 따로 논의될 것”이라며 “공성진안의 경우 법사위 심사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안 연계 처리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인 공성진안을 동반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융지주법이 은행법과 쌍둥이 법안이라는 것을 아는 정부가 이 같은 안을 제출한 것은 야당과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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