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정보공유 및 공동 현장 조사와 관련된 양해각서(MOU) 검토 회의에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한은은 이번 협의에서 한은법의 개정과 관한 타당성을 높이고 MOU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자료공유 및 공동조사에 대한 MOU를 지난 2002년 체결했다. 하지만 양 기관 간 세 싸움으로 이 MOU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도 이번 회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MOU가 잘 이행되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은법 개정 범위 및 근거를 축소시킬 계획이다.
9일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은 오는 19일 한은과 금감원이 맺은 MOU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간 입장차를 줄여 9월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기관들의 입 장 차가 너무 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국회에 계류됐다. 해당 기관들은 이 회의를 통해 사전에 맺은 MOU가 잘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은법 개정과 관련한 서로의 의견을 타진하고 사전 조율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는 부기관장 협의, 실무진 협의 이후 첫 실무진급 회의로 앞으로 MOU 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한다.
하지만 회의 시작 이전부터 한은과 금감원 간의 노림수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먼저 한은은 상호 협약 내용이 기재위에 제출되기 때문에 한은법 개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MOU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의견을 타진할 방침이다. 결국 한은법 개정과 MOU체결 모두 챙겨가겠다는 것이다.
이광준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MOU는 MOU대로, 한은법 개정은 한은법 대로 따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높은 수준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한은법 개정 범위 및 근거를 약화시킬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XXXXXXㅌㅌㅌㅌXXX
실제로 개정안의 쟁점 사안은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추가 △독립적 조사권을 부여다. 만약 한은과 금감원이 맺은 정보 공유 및 공동조사 MOU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한은이 주장하는 한은법 개정의 가장 큰 논거가 해결되게 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한은법 개정의 당위성을 축소시키고 한은이 요구하는 일부의 것을 줘 한은법 개정을 무력화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라고 말했다.
한편 MOU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안이 마련될 경우 한은에게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감사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은법이 개정되도 한은이 '인허가권' 등 패널티를 가할 수단이 없어 문제될 것 없다"며 "오히려 이번 MOU 체결이 금융기관들의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