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MOU 체결 '동상이몽'

2009-06-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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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무자급 2차 회의를 앞두고 정보공유 문제를 비롯해 한은법 개정안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 기관과 기획재정부 고위 관리는 오는 12일 공동조사권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활성화 방안 회의를 갖는다.

한은 개정안의 쟁점 사안은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추가 △독립적 조사권을 부여다. 만약 한은과 금감원이 맺은 정보 공유 및 공동조사 MOU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한은이 주장하는 한은법 개정의 가장 큰 논거가 해결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13일 허경욱 기재부 제1차관과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가 회동한 이후 세번째로, 실무자급으로는 지난달 말에 이어 두번째 자리다.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12일 회의에는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이석근 금감원 부원장보,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류후규 한은 금융안정분석국장이 참석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이번달 말까지 정보공유와 관련된 MOU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조사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합의를 위한 최후 마지노선은 8월말로 잡았지만 국회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압박을 감안할 때 이번달 안에는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힐 것을 희망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8월 중순 정도는 뚜렷한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 만큼 이번달 안에 대략적인 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정보공유를 위한 정책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정보공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각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먼저 공유할 방침"이라면서 "한은이 현장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각 기관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국장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사결정을 맞춘 뒤 차관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발가벗는 차원에서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번 협의에서 한은법의 개정과 관한 타당성을 높이고 MOU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은은 상호 협약 내용이 기재위에 제출되기 때문에 한은법 개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MOU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의견을 타진할 방침이다. 결국 한은법 개정과 MOU체결 모두 챙겨가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한은법 개정안에는 비중을 두지 않은 채 MOU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공동 조사권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허가권이 없는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한은법 개정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준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MOU는 MOU대로, 한은법 개정은 한은법 대로 따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감사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은법이 개정되도 한은이 '인허가권' 등 패널티를 가할 수단이 없어 문제될 것 없다"며 "오히려 이번 MOU 체결이 금융기관들의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한은은 이번달 안에 한두차례 실무급 회담을 가진 뒤 월말께 차관급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태성, 김유경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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