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제가 일괄 지정 방식에서 납세자 신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반기납부 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종업원 수 10인 이하 사업자는 원천세 1~6월분과 7~12월분을 7월과 그 다음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신고,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자도 반기납부와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반기납부 신청대상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원천세 반기납부를 원하는 신규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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