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 1만㎡이상돼야 쌀 직불금 수령

2009-06-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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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에 살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요건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경작 면적이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 원(법인은 4500만 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의 세 요건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해야 한다.

또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연간 100만 원 한도)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가칭 '쌀 몰래제보꾼')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연도 도중 입·퇴사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등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이행실적, 직종 및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철도건설법 시행령 개정안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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