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2년 조항 적용 유예는 미봉책"

2009-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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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한나라당이 8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미봉책'이 아닌 사용기한 철폐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한나라당이 이날 잠정 결정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면 사용기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한 규정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해고하거나,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사용기간 제한은 정규직 전환 효과보다 더 많은 근로자를 실업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배 본부장은 그러면서 사용기한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 한나라당의 방침은 규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해고 등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대변인은 "고용 불안에 놓인 비정규직에 도움은 되지만, 단지 시행시기를 몇 년 미루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계속 쓸 수 있으려면 현행법이 규정한 2년 사용기한을 없애거나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나라당의 방침은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돼야 하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차선책으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달부터 비정규직을 고용한 업체들은 해당 직원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보다 무더기로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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