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T 광고 공정위에 제소

2009-06-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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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의 광고전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은 8일 LG텔레콤의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이통사 고객센터에서 무료 통화가 적다는 항의를 하자 "고객님,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광고에 나온 고객센터가 자사의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해 결국 자사를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텔레콤의 광고가 사실상 우리 회사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사에 유리한 메시지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제의 특징을 재치있게 전달하기 위한 광고일 뿐"이라며 "타사나 타사 상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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