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타행 자동화 기기 수수료 면제

2009-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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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오는 12일부터 급여통장인 '아이플랜통장' 이용 고객이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CD, ATM)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타행 인출수수료로 은행 영업시간중에는 건당 1000원(영업시간외 1200원)이다. 월 평균 4~5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6000원(연간 7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통장에 가입해 월 평잔을 3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아이플랜급여통장으로 급여이체를 이용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을 받을 수 있다.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은 최근 3개월 급여이체금액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도 최고 0.2%포인트까지 추가 감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증권사의 CMA와 신용카드 연계 상품 출시에 대비해 급여통장으로써의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고금리 월급통장으로 고객이 설정한 기준금액까지 고시이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연 최고 2.7%를 준다. 고금리 이외에도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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