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미래에셋·서울보증 '자중하라' 질타

2009-06-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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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환수 소송 '판결보류', 집단소송 결과 지켜볼 것

미래에셋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이 전직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선지급 수당을 환수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무리한 수당 환수로 피소당한 미래에셋생명은 물론 피소 위기에 놓인 동양생명과 금호생명 등에게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미래에셋생명에서 퇴직한 전직 설계사 박씨에게 17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5일 판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직 설계사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권 추심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서울보증보험 측에 박씨에게 지급한 수당 중 1668만원을 대신 지급하라고 요청했고 서울보증은 지난해 3월 채권 추심을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보증은 보험사로부터 미환수 수당과 관련된 채권을 넘겨받아 설계사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판결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6000명 이상의 전직 설계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수당 환수 요청서를 발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5일 열린 공판에서 서울보증보험 측에 환수 요청서 발송 사실을 확인한 후 최종 판결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참조인인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보험사 환수 대책 모임'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책 모임 A대표는 "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부당환 수당 환수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2차 소송을 위한 원고단 모집에 착수한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향후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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