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임신부의 약물투여 보도와 관련해 타미플루는 임신·수유부가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타미플루를 임신부 및 수유부에게 투여한 임상시험은 없었으나 동물을 이용한 생식독성실험 결과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고 사람에서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인플루엔자 A(H1N1)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투여 시점이 중요하며 임신·수유부의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염 초 증상이 나타나 후 48시간 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임신·수유부에 대해서는 치료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1일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인플루엔자 A(H1N1) 유행 시 타미플루 사용이 갖는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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