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50% 감면조치, 내년 이후로 연장

2009-06-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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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세율 4→2% 한시조항 폐지, 구체적 방법론 등은 조율 거쳐야

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부동산거래세 50% 감면조치가 내년 이후로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부동산거래 감면조치를 2010년 이후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올해로 끝낼 경우 여론도 좋지 않을 수 있어 관련 한시 조항을 빼거나 연장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경감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금감면 연장의 구체적 방법과 의견차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이기에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연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취·등록세 감면 연장 방침은 찬성하나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택 거래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나성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취·등록세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이지만 제한적 적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더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아직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막기 위해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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