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분담금 '과다책정' 논란

2009-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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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잉여액 255억원, 금감원 "예상절감 노력 탓"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회사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 중 잉여액이 255억원에 달해 분담금 과다 책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과 회사채 발행 등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2454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실제 집행된 금액은 2199억원(감독분담금 1724억원, 발행분담금 474억원)으로 나머지 255억원은 부담한 비율에 따라 금융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잉여액이 255억원에 달한 원인에 대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 맨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7년에도 총 23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거뒀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2144억원으로 150억원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이 매년 분담금을 과다 책정해 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분담금 과다 책정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돼 왔다.

감사원도 지난 2007년 국회에 제출한 감사 결과에서 "감독분담금은 1999년 금감원 출범 당시 547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879억원으로 연평균 19.3% 증가했다"며 "이는 금감원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가 연평균 12.9%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금감원 수입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분담금은 내년부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분담금 예외 대상이었던 펀드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액의 0.005%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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