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50%감면 내년에도 적용

2009-06-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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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경감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으려고 한시적으로 취·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다 올해 말로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일반 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50% 경감을 올해 말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방침"이라며 "아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국민의 저항 또한 크기 때문에 관련 한시 조항을 빼거나 연장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으로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연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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