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의 넋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6일로 54주년을 맞았지만, 일부 관공서나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조기(弔旗)를 달지 않아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 게양일)'은 현충일에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를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잠실1동 우체국 건물 우측 옥상의 태극기는 조기가 아니라 평소와 똑같이 게양돼 있었고 송파구립어린이도서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도 태극기를 조기로 걸지 않았다.
사회단체도 이날이 현충일인지를 제대로 기억하는지 의심케 했다.
대표적인 반공단체인 자유총연맹의 중구 장충동 본부 건물 옥상의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이 단체 깃발이 평소와 다름 없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YMCA 강남지회 건물에 게양된 태극기도 조기가 아니었다.
관공서나 사회단체가 이렇다 보니 시민의 현충일 추모 열기도 매우 낮았다.
부유층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에도 조기를 건 집은 1개 동에 많아야 6∼8곳밖에 되지 않았다.
현충일 오전 10시 전국에 일제히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하는 모습도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순찰 근무를 했던 서울의 한 경찰지구대 직원은 "요즘은 길 가다 묵념을 하는 사람이 없다. 시민이 묵념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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