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억류 유씨에 북한법적용 안돼"

2009-06-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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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5일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는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입경 등 혐의를 두고 있는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4일 재판을 실시한 것 처럼 유씨도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 수차례 촉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아직까지 어떤 상황도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억류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합의서를 그 근거로 들었으며, 북한법 적용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2004년 1월29일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북한법을 위반한 남측 인사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하되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당국의 동의 없이 유씨를 자국 법정에 세울 경우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 체제비난, 탈북책동 등 혐의를 들어 유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68일간 외부인 접견, 변호인 입회 등을 허용하지 않은 채 유씨를 억류하고 있다.

한편 유씨의 소재 및 상태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비공식 브리핑에서 "근래 북측이 유씨 신변과 관련한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씨에 대한) 물품 반입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유씨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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