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사건을 담당한 경남경찰청은 5일 “노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45m 아래로 뛰어 내려 서거한 것으로 최종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이노구 수사과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시간은 경호관이 봉화산 정토원으로 심부름 갔던 오전 6시 14분부터 17분 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 경호과장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매듭지어졌다.
이 수사과장은 “경호관으로서 근접경호 실패의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 고의성이 없어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나뭇잎과 바위 등에서 채취한 34점의 혈흔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노 전 대통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사고 당일 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와 함께 있었으며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거실 서재에 있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서면을 통해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어 사고 당일 권 여사가 등산복을 입고 노 전 대통령을 따라 나서려 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수사본부를 해체하는 대신 5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해 신빙성 있는 제보나 자료제시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 마지막 모습이 담긴 52초 분량의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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