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전 차관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본부장으로 장 전 차관에게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웅 전 김해군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해 5월 중순 5억원, 5월 말 3억원을 박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3월 말 구속기소됐으며, 선거본부장이던 김 전 군수는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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