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사고 '제조업체도 피해자'

2009-06-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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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피의자.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죄추정 원칙'이 있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조사를 받고 있는 것 만으로 이상하게 보거나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무죄추정 원칙이 올바른 판단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유죄추정 원칙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업계 역시 유죄추정 원칙으로 인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죄추정, 유죄추정'이 있지만 식품업계는 유죄추정 원칙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다"며 "짧은 기간 동안 입는 피해는 커 우리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품업계 전체를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잘 지켜지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라며 "의심이 되면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본다"고 덧붙였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는 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료 중 멜라민 추정 물질이 검출 됐으며 이 원료가 국내에도 수입·사용돼 제품 회수 및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하면서 관련 제품명 제조업체도 함께 공개했으며 일주일 뒤 결과는 불검출로 밝혀져 업계만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수입·제조업체로 거론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 하락은 물론 매출에서도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봤고 거론된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기초가 되는 제조산업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정확한 결과도 없이 발표만하고 나중에 '아니네'하면 끝일 줄 모르지만 회사로서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며 비난도 다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에서 검출 됐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라는 법은 없다"며 "정확한 조사를 한 뒤 공개를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안 되면 우리도 '안 돼'라는 식의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한 뒤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국민에게 알려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사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발표에도 우리가 나서서 정부를 비판 할 수는 없다"며 "무조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제조회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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