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유진투자證 과도 분할호가 제제조치

2009-06-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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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열린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분할호가  과도 제출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분할호가란 동일 각격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해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시장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KOSPI200옵션 최종거래일 등에 행사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낮아 손실이 큰 옵션종목을 중심으로 자기매매 계좌로 각각 18만2000회, 9000회에 걸쳐 분할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감위는 키움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억원을 부과하고 과련 직원 9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징계를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사안의 정도를 감안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시감위는 "거래소 시장 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회원사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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