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의 법리 공방이 뜨겁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자사 제품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제품을 쓰는 곳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퀄컴이 CDMA 및 W-CDMA(3G) 칩셋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업체에 공급하면서 다른 부품을 끼워팔았는지 여부도 심의 대상이다.
이 회사의 2008회계연도(2007.10~2008.9) 기준 매출액은 111억 달러(한화 14조원 상당)이며 지역별 매출비중은 한국이 35%로 가장 높고 중국(21%), 일본(14%)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퀄컴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퀄컴의 불공정거래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전원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 차별적 로열티 부과, 끼워팔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피심인(퀄컴)에 설명했고 퀄컴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퀄컴은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퀄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이런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퀄컴은 3월11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멀티미디어 솔루션의 칩셋 통합 및 리베이트와 칩셋 고객사에 제공한 할인과 연관된 특정 사업 관행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을 설명하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며 "우리의 사업행위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주장한 끼워팔기는 멀티미디어 솔루션의 칩셋 통합이고 차별적 로열티 부과는 할인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퀄컴은 복잡한 국제사건이어서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차례 정도 전원회의를 더 개최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작년 인텔에 이어 세번째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스프트와 인텔에 각각 325억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