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직류용 전기제품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교류(AC)용 전기제품(148종)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에따라 일부 기업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 아답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번에 안전관리대상을 직류용 전기용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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