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시 혼란 우려···재정부, 기관장 자율재량권 부여
공공기관 통합이 잇따르면서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 문제가 통합된 공기업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통합 이후에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기관별로 각각 따로 나올 예정이어서 이들 기관들은 통합 전 조직에 맞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지, 조직 화합 차원에서 균등 지급할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실시한 92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내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지만 통합 기관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통합 전 두 기관의 성과 총액을 지급하고 배분 방식은 기관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합 전 2개 기관이 각각 다른 등급을 받으면 통합 전 조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합 조직이 출범한 마당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경우 자칫 조직간 화합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기관장이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출범한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26일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성과급 배분 방식을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이들 기관들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뤄진 전 부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 중 첫 사례다.
하지만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연봉의 100%까지, 일반 직원은 기본급의 500%까지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어 통합 전 기관의 등급 차이가 크면 조직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통합과정에서 퇴임한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대개 성과급은 작년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퇴임 기관장도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과급은 과거 실적과 함께 미래 업무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성격도 강한 만큼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퇴임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 문제도 통합 기관장이 재량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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