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KT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6일 단체교섭 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안 가협정'을 체결했다.
통신보조비란 직원이 사용하는 통신비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으로 국제전화 및 해외로밍서비스, 소액결제, 타사 정보이용료 등은 제외된다.
회사측은 그동안 임금총액 5% 반납,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노조 측에 요구해왔다.
KT 노사는 특별위로금 지급에도 합의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이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복지기금에 260억 원을 출연하는데도 노사가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노조 측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직위 미부여 등 3개 항이 폐지됐고 △전 직원 고과연봉제 도입 △직종단일화 △직급폐지 △포인트승격제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KT 노조는 27∼28일 전국을 돌며 가협정안에 대해 조합원 설명회를 가진 뒤 오는 29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