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기본요금을 제외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행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이다. 요금인상률은 기존 요금 대비 12.64%이다.
내달 요금인상과 함께 서울시와 연접된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할증제도 폐지된다.
시계할증제는 1982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계할증료 폐지대상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 11개 도시이다.
폐지대상 11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료 제도가 유지된다.
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현행 미터요금에 500원이 추가되며,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0~4시에는 600원이 추가된다.
시는 모든 택시의 택시미터기 수정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조수석과 뒷자리에 기본요금만 500원(심야시간대 600원)을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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