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26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노 전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석방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며, 이 기간 이들의 주거지는 각 주소지와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 제한된다.
또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당초 검찰에 이들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직계존속 사망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이들의 영결식 참석이 불투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날 “(정 전 비서관 등이) 비록 구속돼 있지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잠시라도 구속 집행을 정지해 영결식이나 조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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