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관제의 범위가 모든 연안으로 확대된다. 또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해상관제의 범위는 모든 연안으로 확대된다. 선박에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해 관제실이 선박에 제공하는 안전운항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관제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져 관제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또 관제통신의 청취의무가 없어 안전정보의 적시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정박지의 설정 및 해상 교량 등의 설치시에는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항만개발·해상교량 등의 건설시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진단하는 제도가 없어 사후 보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후조치로도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시행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선사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