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케드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금전청구) 사실 확인 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9점을 부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 이에 따라 26~27일까지 케드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