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 공시불이행…27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2009-05-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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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케드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금전청구) 사실 확인 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9점을 부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

이에 따라 26~27일까지 케드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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