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국가유공자 특별할인 대상을 유공자를 포함해 동반가족 1인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동반자와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