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호적등본 등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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