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2009-05-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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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나선 쌍용차 노조/쌍용차 노조 제공

-관계인 집회서, 9월15일 시한
-노조, 공장 봉쇄 파업 ‘맞대응’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쌍용차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렸다며 “회생절차 진행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이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 수립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질 없는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을 통해 대외신인도 및 재무 건전성을 회복함으로써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한 달 후에 2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자 시한인 9월 15일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쌍용차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정리해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을 새로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구조조정과 신차 출시로 자금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감정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3300억원의 추가 담보차입 여력을 근거로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휴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부족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쌍용차 노조는 22일 평택공장을 전면 봉쇄하고 파업에 돌입해 노사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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