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조선 워크아웃 무산

2009-05-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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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조선이 채권단간 이견으로 인해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이 무산됐다.

22일 채권단에 따르면 신규자금 지원과 수주선박 공동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진세조선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으며 이날로 채무행사 유예는 만료됐다.

진세조선은 지난 1월20일 채권단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뒤 워크아웃을 추진해왔는데 RG(선수환급금 보증) 보유 보험사인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과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 등 다른 채권금융기관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나 파산, 매각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하게 됐다.

3개 보험사는 수주 선박을 개별관리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은행권에서는 공동관리를 요구한 것이 갈등의 요지다.

보험사들은 각자 계약한 배를 각자 책임하에 건조하자고 주장했고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되면 수주 순서가 빠른 보험사들이 먼저 빠져나가버리고 향후 손실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보험사들은 전날 "국민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개별관리) 의안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 회생방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고 국민은행도 "'공동손실 최소, 공동이익 최대'라는 워크아웃 원칙에 어긋나는 의안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날 낮 최종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 각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채권자들이 권리행사에 나설 경우 회사로서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녹봉조선과 같이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채무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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