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 어떤 '쟁점' 있나

2009-05-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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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신세계 센텀시티의 지하1층 식품관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신세계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1층 매장이 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인 대형할인매장,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신세계 센텀시티가 위치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형할인매장(대형마트)용도의 건축물을 불허하고 있다.

백화점 영업은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1층 식품관 중 점원의 도움없이 할인가로 물건을 판매하는 리빙월드와 신선마켓이 사실상 대형할인매장(대형마트)이라고 규정했다.

홈플러스는 신세계가 지하 1층의 매장면적(6천975㎡)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대형마트 매장면적(3천㎡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대형마트의 개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리빙월드(2천876㎡)와 신선마켓(2천919㎡)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신세계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고객이 계산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9일 칸막이를 철거했다.

홈플러스는 또 신세계가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상품로고를 그대로 부착한 자체상품(PB상품)을 대부분 판매하는 점, 이마트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점, 백화점 식품관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이 백화점 영업시간(오후 8시까지)과 다른 점,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담아서 일괄 계산하는 방식 등도 식품관이 대형마트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신세계 지하1층 매장이 대형할인매장으로 규정되더라도 이를 백화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주목된다.

해운대구청이 지난 3월 1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1층 매장을 백화점이라는 유권해석을 통보받고 신세계에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처리했다.

지경부는 신세계가 건물 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신청했고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했기 때문에 지하1층 매장도 백화점의 일부로 해석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상 불허용도인 대형할인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부가의견을 달았다. 부산시는 해운대구에서 적합하게 판단해 조치하라는 의견을 구청에 전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명확하게 독립된 관계에 있지 한 부분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부가의견을 해운대구에서 잘못 판단해 신세계에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했다"면서 주장했다.

반면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지경부는 지하1층 매장은 백화점의 일부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칸막이를 철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법원에서 유권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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