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한해 6월1일부터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