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요금할인율이 20%이하일 때만 요금적정성 심사가 면제됐다.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이 다수 출시되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할인율은 7.95%에서 9.27%로, 결합상품의 수도 20개에서 42개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가입자도 작년 2월 233만명에서 올해 2월 562만명으로 2.4배 늘었고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 증가, 연간 약3천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할인율이 평균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이를 30%로 확대하더라도 방통위의 기대대로 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합상품의 추가 인하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해 결합판매 할인율 확대에 따른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 간의 결합상품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방송, IPTV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 이용자 이익저해 및 공정경쟁 저해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결합판매심사위원회에 방송 및 IPTV 전문가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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